본문 바로가기
법률지식

가압류의 의의와 요건, 그리고 집행의 효력

by Dreamer 2021. 4. 1.

1. 의의

 

가압류란 금전채권에 의거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미리 집행 가능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그 처분권을 채무자로부터 박탈하여 두는 것으로서, 가압류는 집행보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목적물에 대하여 현금화 절차를 취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본압류와 구별된다.

 

2. 요건(피보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피보전 권리란 가압류의 원인채권을 의미하며, 첫째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일 것을 요하며, 둘째 청구권이 성립하여 있거나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형성되어 있어야 하며, 셋째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채권이어야 한다.

 

아울러 가압류는 집행권원 없이 채무자의 재산처분을 금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피보전권리와 더불어 가압류를 하지 아니하면 채무자가 처분, 은닉할 우려가 있거나 또는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영ㅁ려가 있는 등 필요성이 있어야 허용된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채권자가 충분한 담보를 가지고 있거나,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고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거나, 상당한 기간 후에 변제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 가압류가 불가하다.

 

3. 가압류 집행의 효력

가압류의 집행이 있으면 가압류 목적물에 대하여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때 대항할 수 없는 채권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학설이 나뉘고 있으나, 통설과 판례에 따른 개별상대효설에 따르면 가압류채무자의 가압류 후 처분행위는 그 처분행위 이전에 가압류, 압류 등으로 이미 집행절차에 참가하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만 대항할 수 없을 뿐 처분후의 새로운 가압류 등의 채권자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있다.

 

가압류채권자가 채권의 일부만으로써 가압류명령을 신청하여 그 집행을 한 후 그 물건이 제3자앞 양도 또는 담보제공된 경우 가압류의 효력범위에 대하여 가압류 물건의 처분은 가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채권전액에 미친다는 주장도 있으나, 통설은 가압류명령 신청시의 피보전채권액을 한도로 하여 가압류의 효력이 있다고 하며 판례도 같다.

 

아울러, 국세징수법에는 재판상의 가압류 도는 가처분 재산이 체납처분 대상인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체납처분을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가압류의 집행이 선행되어있더라도 조세체납처분의 집행은 아무런 구애 없이 행할 수 있고 조세를 징수하고 남는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체납자에게 반환하는 것미여 가압류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하는 것이 아니라 하여 가압류 채권자에게 배당을 하지 않았다.

 

 

댓글